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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2

웹하드 등록제, 불법 콘텐츠 유통의 해결책? 오는 11월 20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이하,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의무화 내용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그동안 대부분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써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었다. 실제 국내에서 작년 한 해에만 영화 음악 게임 등 불법복제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크고 심지어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현실이다. 바로 그 중심에는 "웹하드" 서비스가 존재한다. # 한국영화산업 시장규모 한국영화산업의 경우 비디오/DV.. 2011. 8. 27.
웹하드 '불법'과 동거를 시작한 방송콘덴츠 최근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콘텐트 공식유통과 관련하여 50여개 웹하드 및 P2P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저작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다운로드로 거액을 벌어들였던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졌다. 과연 이러한 공식유통계약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까? 이번 유통계약은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가 제휴 및 자체 콘텐츠유통경로로써 웹하드를 자리매김하여 "매출증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다. 그동안 적은 금액(포인트)를 통해 적용되던 방송콘텐츠의 가격이 정상적인 500원~700원선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에 방송사가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수익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저작권리자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