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2)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3)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행자부 장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 3항) 등이다.
하지만 2012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탈, 쇼핑몰, 웹사이트 등)는 더이상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제23조의 2)) 이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아이폰 인증·휴대폰 인증·공인인증서·신용카드 인증 등을 이용하고 있다.
▷ 이메일 인증 (본인인증O, 실명인증X, 복잡도X, 사용자무료, 사업자무료)
▷ 휴대폰 인증 (본인인증O, 실명인증O, 복잡도△, 사용자무료, 사업자유료)
▷ 아이핀 인증 (본인인증O, 실명인증O, 복잡도O, 사용자무료, 사업자유료)
▷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본인인증O, 실명인증O, 복잡도O, 사용자유료, 사업자유료)
▷ 신용카드 인증 (본인인증O, 실명인증O, 복잡도△, 사용자무료, 사업자유료)
다양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 중에서 간단한 편리성으로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장 우수하다. '휴대폰 본인인증·본인확인'은 2012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을 입력하여 본인확인 및 실명인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안·인증전문업체 '수미온'은 대표적인 '본인인증서비스업체'이다 현재 수미온은 'mCerti' 전문 본인확인·실명인증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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