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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상속증여를 서두르자! 배우자상속, 노노(老老)상속, 주택금융 그리고 유류분 제도 과제

하승범 위드아띠 2020. 1.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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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와 노인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도 같은 노령세대에 속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들 또한 고령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빠른 고령화로 상속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2017년 과세 상속시장의 특징 중에서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51.4%로 절반을 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50대 이상 중장년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로 상속인 부모와 피상속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어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머무는 형상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치매 등으로 자산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노노(老老)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노노(老老)상속 부작용을 방지하고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원활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대간 자산 이전촉진을 위해 자녀나 손자녀의 주택취득자금, 육아·결혼·출산 비용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 문제 및 자녀와의 상속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가구주가 집 한채를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거주권'을 법률로 만들어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 상속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논의된 적으로 있으나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커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 뿐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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