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면서 검사와 형사가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tvN, 토일 드라마, 2020년 8월 15일 ~ 2020년 10월 4일) 이를 통해 오랜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검찰(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진행 등 형사 소송에 대한 공소를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에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절도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되면(범죄발생)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를 벌인다. ㉯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고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다(사건수사)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체포하여 그 잘못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재판을 요청한다(검찰기소) 이때 재판을 요구하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의 범죄를 증명하여 처벌을 원해도 검찰이 다르게 판단하여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찰에 의해 기소된 범죄자는 법원에서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된다(법원재판)
이와 같이 검찰과 경찰의 가장 큰 차이는 '기소권'이다. 수사하는 경찰, 판결하는 판사의 중간에서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중간 매체가 바로 검사(검찰)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검찰은 "수사"도 진행할 수 있고 실제 경찰보다 수사권한이 크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권은 세부적으로 ① 수사를 시작할 권리인 '수사개시권' ② 수사 과정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③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으로 나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주어졌었다. 또한 검찰은 범죄자를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하려면 필요한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거나 늦게 영장을 청구하면 경찰의 수사에 장애가 되어 범죄자를 풀어줘야한다.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는 치안(?) 유지를 위한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와 경찰에 무제한 권한을 부여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무자비했던 경찰(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해방 후 1954년 경찰보다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인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헌법에도 명기된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모두를 모두 갖게 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론하는 김대중 정부인 1999년 시각되었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에 강하게 반발한 법무부 반대로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부인 2004년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제안되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정부 최종안이 도출되고 2020년 1월 형사소송법과 검창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은 ①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상호견재한다. ② 경찰에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③ 경찰이 요청한 영장 청구가 검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개정안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권을 주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모두 넘기는 것이었은데 정부 시행령은 어정쩡한 입장이라서 경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은 여전히 검찰 권한이 많이 남아있어 경찰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 2는 이러한 정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전편 '비밀의 숲' 시즌 1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이제 시작한 드라마의 멋진 주행을 기대한다 () 2020년 8월 29일 [위드아띠 주식회가 | 오팔클래스 총괄매니저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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