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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규모별로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속한 긴급재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 2020. 4. 4.
일회용 인공눈물 점안제, 여러번 사용하도록 처방한다!? 왜 일회용 아닌가!? 아내는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이용한다.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할 때 넣는 일회용 점안액을 '인공눈물'이라고 한다. '일회용(一回用)'이니 당연히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회용을 여러번 사용도록 안과병원 처방이 된다고 한다. 일회용을 여러번 사용하면 감염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요? [ MBN뉴스 '과다 용량 일회원 인공눈물, 건보료 줄줄 새는데 식약처 '뒷짐' 보도내용 2017-08-10 ] 통상 일회용 점안액 '인공눈물'의 적정 사용액은 0.05ml인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용량은 0.8~1.0ml의 대용량이다. 식약처도 일회용 점안액 '인공눈물'을 한번 사용를 권고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량이 큰 인공눈물을 처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뚜껑이 달려 재사용이 가..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