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의 세상伺
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고령자고용법 시행된다.
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개정안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2·3막을 준비할 수 있또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
2020. 4. 24.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