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상황1 긴급상황에서 통화위치 알림, 세이프미알리미 위급한 상황에서 112로 긴급 통화가 연결될 경우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치를 위해 등록된 신상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요구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긴급통화 정보알림" 서비스 '세이프미알리미 (SafeMe알리미)'가 ㈜수미온과 ㈜크레디프가 제휴를 통해 SK텔레콤을 통한 서비스를 2016년 2월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가입하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App)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12 긴급전화로 신고를 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상과 위치정보를 경찰에게 제공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한 긴급전화 서비스는 몇 개 있지만, '세이프미알리미 (SafeMe알리미)'는 경찰청을 연계한 '통합통화시스템'의 부대 사업으로.. 2016.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