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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법으로 중장년 퇴직 은퇴자 재취업 기회 확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의무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4월 5일 고용노동부하였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2·3뫅을 준비할 수 있또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사 ..
2019. 7. 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