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디지털伺
청년 창업, 지방에서 시작해보세요. 소득세를 안 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있어요.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5년간 소드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는답니다. 물론 청년 창업은 소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해도 50% 감면을 받아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청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요. 이경우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해요. 즉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 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폐업 후..
2020. 11. 24. 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