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미디어道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벤처의 젖줄인가!
올해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공모방식의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가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업방식에 따라 크게 △ 기부·보상형 (후원형, 기관 프로젝트 등에 기부하거나 투자 후 물품으로 보상) △ 대출형 (개인끼리 이자율을 제시하고 대출) △ 지분투자형 (증권형,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을 투자) 등으로 나뉜다. () 기부·보상형(후원형)은 주로 문화창작활동,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한 뒤 공연티켓 등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
2016. 1. 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