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미디어道
위급할 때 112 하지만 신속한 대처를 원한다면 '세이프미 알리미'
# 세이프미 알리미, 긴급상황에서 통화위치 정보알림 위급한 상황에서 112로 긴급 통화가 연결될 경우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치를 위해 등록된 신상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요구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긴급통화 정보알림" 서비스 '세이프미 알리미 (SafeMe 알리미)'가 정식 오픈했다. '세이프미 알리미'는 일반 112 신고의 경우와 달리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112 순찰차에 전달하여 빠른 초동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12의 경우 신고자의 위치 조회 등이 늦어져 초기 출동이 지연된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세이프미 알리미'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2와는 달리 ㈜수미온과 SK텔레콤 (추후 타 이동통신사 지원)이 경찰청 112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일..
2016. 6. 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