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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자부는 '공공아이핀'을 버리는가!

하승범 위드아띠 2015. 9.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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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인증제도의 하나인 '공공아이핀(I-Pin)'이 지난 3월 해킹사고로 75만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에 대한 사용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월 3일부터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아이핀 사용자가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한다 () 2015-09-03

In my Opinion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따라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을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번 '공공아이핀'의 해킹에 의한 대규모 유출사태에 따라 취해지는 행정자치부의 조치를 바라보며 역시 다양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 중에서 간단한 편리성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이다. '휴대폰 본인확인/본인인증'은 201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을 입력하여 본인확인 및 실명인정을 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한 인증보안 '수미온'은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인증 본인확인' 서비스업체이다 현재 수미온은 'mCerti' 전문 본인확인·실명인증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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