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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담하는 "신기술금융회사"의 최고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5-09-30). 이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기술금융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창업투자회사보다 4배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1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창업투자회사의 주무부터인 중소기업청의 반대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전업 신기술금융회사의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개정안이 조정되었다.
금융당국은 신기술금융회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듯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신기술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사항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형태나 투자한도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받지 않는 '신기술금융회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전유물이었던 "창업투자조합 설립"에 신기술금융회사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창업투자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금융회사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혼란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 2015-10-02 함께하는 두리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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