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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규모별로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속한 긴급재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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