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되었지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안심전환대출」은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우대형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를 받아요.
안심전환대출은 기준에 맞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요건 : 1 주택 보유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 주택 가격(신청 기간) : 신청일의 시세 기준 3억 원 이하 (9월 15일~9월 28일), 3억 원~4억 원 (10월 6일~10월 13일) ;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 활용
○ 소득 요건 : 가구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IBK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하시고, 그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른데, 주택 가격 시가 3억 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과 2019년에도 시행했는데 이후 금리가 낮아져 변동금리가 우리한 경우도 있었지요.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금리 하락기가 오더라도 다시 변동금리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78.4%인데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올라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높이지요. 이번 정책금융을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입니다 () 2022-09-15 네이버 카페 '머니챌린저' 대표 운영자, 케이클래스 | 위드아띠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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