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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소세 신고 대상 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하승범 위드아띠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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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직장인이라도 경우에 따라 종소세 신고 대상자일 수 있다. 직장인은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지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한 해 동안 벌은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프리랜서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번 사업소득, 월급처럼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을 말하는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강의료나 인세, 일시적인 외주 수입 등 기타소득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종합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다.

 

소득종류 소득내용 소득설명
이자소득 예금, 적금이자, 채권이자 등 금융기관에 맡긴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분배금 등 투자에 따른 배당금 또는 수익 분배금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개인사업자, 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고용계약을 맺고 받은 정기적 보수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등 노후를 위한 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일시적 외주 수입 등 비 정기적, 일회성 수입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식은, 1년간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공제 내역을 차감한 뒤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과세표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 차등 적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형평성이 유지된다. 모든 소득에 대해 매번 각각 따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같은 돈을 벌었더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A는 근로소득으로 3000만원을 벌고, B는 근로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1500만 원을 따로 벌었다면, 두 사람의 총소득은 같지만 소득이 나뉜 후자의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그래서 국세청은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정한 뒤 1년에 한 번 누진세율을 적용해 공정하게 세금을 계산한다.

 

연말정산 끝냈지만 직장인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6가지 소득 중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여, 회사가 대신해주는 세금 정산 절차이다. 즉 종합소득 중 일부만 신고 처리가 된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소득(월급)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내도 상관없지만, 월급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요즘은 N잡이나 투자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이라도 강의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같은 부수입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혹시 부업 프리랜서 N잡러로 부수입 있다면 종소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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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종소세를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년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작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연말정산을 한 회사에서만 진행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중간에 퇴사하고 새 회사로 이직 후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누락된 전직장 소득은 직접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단발성 강연료나 원고료, 일회성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부터 8.8%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기준을 넘긴 경우로 중장년층 직장인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로 일해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 프리랜서로 강의,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수익은 보통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되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한다.

월세 등 임대소득이 연 200만 원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에는 프리랜서 수입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직장인이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 후 약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진행되는데 보통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 스티븐 롱테일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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