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상속증여를 서두르자! 배우자상속, 노노(老老)상속, 주택금융 그리고 유류분 제도 과제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도 같은 노령세대에 속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들 또한 고령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빠른 고령화로 상속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2017년 과세 상속시장의 특징 중에서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51.4%로 절반을 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50대 이상 중장년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로 상속인 부모와 피상속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어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