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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2)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3)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행자부 장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 3항) 등이다. 하지만 2012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
2015. 8. 6.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