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콘텐트 공식유통과 관련하여 50여개 웹하드 및 P2P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저작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다운로드로 거액을 벌어들였던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졌다. 과연 이러한 공식유통계약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까? 이번 유통계약은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가 제휴 및 자체 콘텐츠유통경로로써 웹하드를 자리매김하여 "매출증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다. 그동안 적은 금액(포인트)를 통해 적용되던 방송콘텐츠의 가격이 정상적인 500원~700원선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에 방송사가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수익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저작권리자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