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이하,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의무화 내용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그동안 대부분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써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었다. 실제 국내에서 작년 한 해에만 영화 음악 게임 등 불법복제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크고 심지어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현실이다. 바로 그 중심에는 "웹하드" 서비스가 존재한다. # 한국영화산업 시장규모 한국영화산업의 경우 비디오/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