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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걸려온 회사전화 ... '초과근무' 일까?

하승범 위드아띠 2009. 8.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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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옴니아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삼성SDS '모바일데스크'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진은 밤낮이 없고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살아간다.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의 요청에 따른 크고 작은 판단을 위해 쉬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강요받는다.  그런 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은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화, 전자우편, 결재, 일정,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회사 경영진 욕구는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지원되는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중요한 업무의 연속적이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Business Eco-System이 갖추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 업무환경이 이제는 회사 경영진 뿐아니라 일반 사원까지도 적용되어 활용되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간제 사원이 퇴근 후 걸려운 업무관련 전화나 전자우편에 응답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빼앗겼다며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업무시간과 임금지급'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놓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가능한 논쟁거리이다.  '업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물음부터 시작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적 규정까지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변호사들 처럼 업무시계를 놓고 분 단위로 업무를 분석, 정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입장에서 업무의 경계선이 모호해 진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업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지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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