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의무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4월 5일 고용노동부하였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2·3뫅을 준비할 수 있또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퇴직 은퇴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 은퇴를 맞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기존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다른 중장년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 탐구와 새로운 관점의 재취업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인생 후반전 준비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창업, 창직 등 일자리의 품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사회 기술 문화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산업시장은 퇴직 은퇴자에게 더욱 큰 혼란과 도태를 불러올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는 반드시 이런 기술변화 및 사회트렌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새롭게 추진될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가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2019년 7월 6일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하승범 사무총장]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인생의 필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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