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규모별로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속한 긴급재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