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1)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2) 기존 계좌를 활용하거나 (3)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번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금융권은 해외에서 검증된 실명확인방식으로 활용되는 ▲신분증 사본(촬용·복사·스캔) 온라인 제출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배송시 실명 확인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영상통화와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의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신분증 사본제출은 실명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촬용·복사·스캔하여 온라인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회사에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본인 여부..